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 공고

TheWay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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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방법)에 따라 우리처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모집하고 다음과 같이 등록명부를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