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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오피스 간단 팁_자동고침옵션

By 실무자료, 임실모 포스팅

사회 초년생 들은 보통 Word, Excel, Outlook 등에 익숙한 편이 아니며 편리하라고 만든 기능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면 큰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초창기에 tRNA란 단어를 워드로 쓰는데 3분 정도 소요된 경험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Trna로 바꿔 주셨거든요. 특수문자 입력도 한글을 사용하면 Ctrl + F10로 쉽게 입력이 가능했지만 워드는 다소 복잡합니다. 우리가 메일 끝에 : ) 를 입력하면 🙂 로 변환 되었을까요?

자동 고침 옵션에 대하여 생소하며, 본인이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신다면 이 포스트를 간단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의도대로 작성을 하고 싶지만 컴퓨터가 친절히 이상하게 바꿔줘서 피곤한 경우 예) tRNA > Trna
2. 특수문자 입력이 어려운 경우 예) ℃, →
3. 그 밖의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시고 싶은 분

자동 고침 옵션 들어가는 방법: MS Word, Excel, Outlook의 파일 > 옵션 > 언어교정으로 들어가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자동 고침 옵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의도대로 작성을 하고 싶지만 컴퓨터가 친절히 이상하게 바꿔줘서 피곤한 경우

자동 고침 옵션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목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처음 두 문자가 대문자인 경우 고침
2) 문장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3) <Caps Lock> 키 사용 오류 고침
4) 한/영 자동 고침

아래의 4가지가 IP 이름이나 특수 약어를 쓰는 CRA 입장에선 꼭 체크 해제하셔야 할 항목입니다.

2. 특수문자 입력이 어려운 경우 예) ℃, →

가끔 업무를 하시면서 간혹 쓰이는 특수문자들이 있습니다.
℃ / → / ■ / □ 등의 자주 쓰이는 특수문자는 자동고침 옵션에 있는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대로 자동으로 바꾸기’ 를 활용해주세요!

위 그림의 입력(R) / 결과(W)는 워드, 엑셀, 아웃룩의 ‘입력한 내용’대로 미리 설정한 ‘결과’가 나오는 자동 고침입니다.
제가 설정한 예시를 보면 ‘#온도’라고 입력을 하면 ‘℃’가 자동으로 출력되어 보다 편하게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검은색 네모와 하얀색 네모는 엑셀 체크리스트 작성 시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3. 그 밖의 무궁무진하게 활용하시고 싶은 가장 강조하고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1) 프로토콜명이 너무나 길어서 매번 작성하기 힘들 때

입력: #TAP / 결과: A Phase Ⅲ Study of Extended-Release Carvedilol Sulfate for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2) 아웃룩에서 자주 쓰는 인사말이 있을 때

입력: #인사말 / 결과: 안녕하세요 저는A 의뢰사의 B 임상시험 담당자 C 의 홍길동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3) 대소문자가 많이 있는 영어를 빨리 입력하고 싶을 때

입력: #TR / 결과: Training Record

본인의 업무에 맞게 자동고침옵션 체크를 해주시고, 자주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자동으로 바꾸기’ 기능을 통해 미리 설정해두시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모니터링 예약에 필요한 프로토콜명, 찾기 힘든 특수문자, Delegation Responsibility 등의 긴 문장을 쉽고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워드/엑셀/아웃룩에서 시간을 잡아먹기엔 너무나 바쁜 사람들이잖아요. 모르셨던 분 그리고 아시는데 귀찮으셨던 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연구자의 자격증명 확인 –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적절한 연구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By 임실모 포스팅

이 포스팅에서는 연구자의 자격증명 확인에 대해 써보고자 합니다. 많은 CRA분들이 과제를 Set-up하는 과정에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하실텐데요. 저희는 왜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해야할까요?

0.임상시험을 수행할 때 왜 PI의자격을확인할까?

4.1 Investigator’s Qualifications and Agreements

4.1.1  The investigator(s) should be qualified by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to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proper conduct of the trial, should meet all the qualifications specified by the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should provide evidence of such qualifications through up-to-date curriculum vitae and/or other relevant documentation requested by the sponsor, the IRB/IEC, and/or the regulatory authority(ies).

“ICH E6 – GCP” 발췌

제10조(시험자의 자격요건 등)

①시험자는 임상시험을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의뢰자 ㆍ심사위원회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최근 이력서나 기 타 관련 문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발췌

ICH E6 GCP(이하 ‘ICH-GCP’) 그리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이하 ‘KGCP’)에 따르면 연구자는 필요한 교육 훈련을 받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ICH-GCP에는 KGCP와 다르게 모든 연구자들이 “should meet all the qualifications specified by the applicable regulatory requirement(s)”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계를 대상으로 만든 guideline이기 때문에 각 국가별 규제당국에 대한 고려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는 연구자가 왜 Qualified 되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확인해야할까요? 말장난 같지만 연구자가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과 의뢰사가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확인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5.6 Investigator Selection

5.6.1 The sponsor is responsible for selecting the investigator(s)/institution(s). Each investigator should be qualified by training and experience and should have adequate resources (see 4.1, 4.2) to properly conduct the trial for which the investigator is selected. If organization of a coordinating committee and/or selection of coordinating investigator(s) are to be utilized in multicentre trials, their organization and/or selection are the sponsor’s responsibility.

“ICH E6 – GCP” 발췌

아. 시험책임자 선정

1)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필요한 교육 및 경험을 갖고 있으며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을 보유한 자를 시험책임자로 선정하여야하며, 다기관임상시험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시험조정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발췌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ICH-GCP 와 KGCP에서는 의뢰사가 임상시험에 필요한 교육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저희는 그 동안 여러가지 방법을통해 연구자의 자격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그 동안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어떻게 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1. CV Review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서는 CV입니다. 연구자의 이력 및 경력을 확인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문서 입니다. 이력서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겠지만 주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구자의 교육기록
  • 연구자의 자격증명정보
  • 연구자의 과거연구수행기록

2. CV를 제외한 관련 문서 확인

2.1. GCP

가장 기본적인 자격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는 증명입니다. 일반적으로 각 기관 IRB의 기준에 따라 매 년 GCP를 받고 있습니다. 간혹 갱신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은 기관들도 있으니 기관 상황에 맞게 실무에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2.2.Medical License

KGCP에도 나와 있듯이 대상자에 대한 의학적 처치나 결정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이하 편의상 ‘의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연구자가 의사임을 알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면허증이 유효한 면허증임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당 면허증이 유효한 면허증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링크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자격) 관련 사항 기관조회

https://lic.mohw.go.kr/instt/instt_useguid_guid.do?MENU_ID=O-01-01

3. 부적절한 자격에 대한 확인

3.1. Clinical Investigators – Disqualification Proceedings

fda에서는 그동안 Aduit 을 수행했던 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더불어 아래 링크에서 연구자들 을 검색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행히 한국에서는 Disqualifcation 된 연구자는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해외기관을 맡게 되신다면 아래 링크도 살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Clinical Investigators – Disqualification Proceedings

https://www.accessdata.fda.gov/scripts/SDA/sdNavigation.cfm?sd=clinicalinvestigatorsdisqualificationproceedings&previewMode=true&displayAll=true

3.2. 식약처 행정처분 및 실태조사 결과

식약처에서는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실태조사에 대해 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을 내용입니다.

행정처분의 공개

공개내용 : 기관명칭, 소재지, 공개마감일, 처분명 등
※ 단, 시험자 등 개인정보는 비공개 원칙

공개방법 : 우리 청 홈페이지(정보자료>위해정보공개>의약품․의약외품/ 의료기기>행정처분) 게재

공개시기 : 행정처분 후 즉시 공개

공개기간(홈페이지 게재 기간) :
1. (정지 처분 등 처분 기간이 있는 사항) 처분기간 종료 후 3개월
2. (사용금지) 사용금지 해제일
3. (회수 폐기 명령) 당해 제품의 사용기한
4. (경고 처분) 처분 후 3개월
※ 지적사항별 공개기간이 상이한 경우, 가장 긴 공개 기간까지 공개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 공개

공개내용 : 정기 및 수시 실태조사 시 점검한 임상시험 건수, 기관명칭, 소재지, 조사일자 및 주요 지적사항 등을 연간보고서 형태로 공개 ※ 공개내용의 객관성 및 정확성 담보를 위해, 실태조사 후 실태조사 시조사된 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건은 검토하여 공개대상에서 제외
※ 수사의뢰한 건의 경우, 건수만 공개하고 세부 내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

공개방법 : 우리 청 홈페이지(정보자료>KFDA분야별정보>의약품>의약품민원> 기업>임상시험정보>정보마당>자료실) 게재, 필요시 보도자료 배포

공개시기 : 연도별 임상시험 실태조사 결과를 차기년도에 공개

여기까지 제가 경험해보았던 연구자의 자격증명 Qualification을 확인하는 방법들이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실무자분들은 어떻게 연구자의 자격증명을 확인하셨나요? 좋았던 실무가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CRA 커리어 시작 – 입문 단계

By 임실모 포스팅

안녕하세요, 홍성찬 CRA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실무자 모임(이하 임실모)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예비 CRA 선생님들께서 자리에 참석하셔서 취업 준비에 중요한 정보들과 Q&A 시간을 통해 활발히 질문하시는 모습을 보며 임상시험 분야에 대한 열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CRA를 희망하시는, 그리고 현직 CRA 분들을 위한 앞으로 커리어 개발에 대해서 주제별로 포스팅을 이어가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임상시험 주체에 따른 임상시험의 분류

커리어의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임상시험분야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큰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임상시험의 성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CRA의 역할과 직능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임상시험은 주체에 따라 크게 두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의뢰자 주도 임상시험(Sponsor Initiated Trial, 이하 SIT)
둘째,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Investigator Initiated Trial, 이하 IIT)

쉽게 말하자면,
SIT는 제약사와 같은 의약품 제조사가 신약 등을 개발할 목적으로 병원의 연구자에게 임상시험을 의뢰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말하고
IIT는 SIT와 달리 학술적 성격의 연구 진행, 기존에 개발된 약의 새로운 적응증을 찾기위한 연구 등 연구자가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임상시험을 말합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는 IIT 임상을 통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임상시험이어도 SIT 인지 IIT 인지에 따라 임상시험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 보니, 같은 CRA 라도 SIT의 CRA 와 IIT 의 CRA가 커리어 측면에서는 구분됩니다. 즉, 같은 CRA 라도 경력이 상호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이직은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RA 를 준비할 때는 내가 지원하는 회사가 SIT 를 주로 하는지 IIT 를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겠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SIT 를 합니다만, 대한항암요법의 경우에는 IIT CRA를 선발하기에 입사 지원 전 살펴보아야 합니다.)

2. SIT 담당 CRA의 2가지 분류

SIT 담당 CRA는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허가임상(Phase 1 – 3) CRA
둘째, PMS(Phase 3 이후) CRA

SIT 담당 CRA가 위와 같이 2가지로 분류되는 이유는, 이 역시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MS 담당 CRA가 허가임상 CRA로의 이직은 다소 어려운 편이죠.

약 5~6년전만 해도 PMS 경력만으로도 허가임상 CRA 포지션으로 글로벌 CRO 이직이 가능했었습니다. 로컬 CRO나 제약사에서 모니터링 경력 1년 정도여도 외자사 이직이 많이 어렵지 않은 시절이였지만, 근래는 외자사들의 Requirement가 다소 높아져 예전에 비하면 문이 많이 좁아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 CRA로 입사를 준비하실 때는 허가임상 CRA 와 PMS CRA의 직무를 잘 살펴보고 나와 업무 성향이 더 맞는 직군이 무엇일지 파악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잘 모르겠다면 일단 허가임상 CRA로 입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허가임상 경력으로는 PMS 로 넘어갈 때 어렵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주변에는 허가임상 CRA로 일하다 글로벌 제약사의 PMS 담당 매니져로 이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3. 허가임상 CRA의 커리어 개발

허가임상 CRA는 크게 2가지로 분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1상 임상시험 CRA
둘째, 2상/3상 임상시험 CRA

위와 같이 분류한 이유는 커리어 측면에서 보면 서로 업무 성격이 다른 CRA이기 때문에 커리어 측면에서 구분하였습니다.
1상 임상시험은 FIH(First In Human) 연구로 주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에(항암제 연구, 항부정맥제 등 일부 연구 제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2상/3상 연구에서 필요한 직무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2상/3상 임상시험이 승인 받아야 제조사는 신약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2상/3상 경험이 있는 CRA에 수요가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1상 임상시험 경력만 있는 CRA는 2상/3상을 주로 하는 회사로 이직 할 때 경력을 많이 인정받지 못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내가 1상 임상시험 경력만 있다면 2상/3상 임상시험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회사에 어필하시고, 만약 1상 임상시험만 주로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일단 로컬 Major CRO 중 2상/3상 임상시험을 주로하는 회사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커리어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커리어 개발은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하다.

CRA의 커리어 개발이라고 한다면 2상/3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제약사나 CRO로 이직하여 성장하는 것을 보편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2상/3상 경력이 많은 CRA의 수요가 높기 때문에 외자사로 이직 시에 연봉도 높고 회사에 따라서는 워라밸 맞는 삶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연봉을 고려하기 보다는 나에게 맞는 업무가 무엇일지 잘 생각해보고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을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지원하는 분야를 향한 나만의 신념이나 의미를 잘 부여할 수 있다면, 분명 임상시험 분야에서 나만의 멋진 커리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도표에 수요가 많은 부분에 빨간색 Box로 표시하였음.

OECD 비회원국 관련 해외 비임상시험자료 평가 방안 알림

By 임실모 포스팅

식약처에서 아래와 같은 공지를 올렸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제2019- 146호)」 관련입니다.

우리 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의 신속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승인 신청 시 제출하는 비임상시험자료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19.12.30.)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 임상시험계획 중 OECD 비회원국에서 실시한 비임상시험자료의 적합 여부 평가 및 판정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현장 실태조사 대상, 조사 기간 등을 담은 ‘OECD 비회원국 관련 해외 비임상시험자료 평가 방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요즘 임상시험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물량공세에는 당할 수 없다는 우스개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비임상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비임상시험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은 그 결과를 우리나라에서는 쓰기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OECD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임상시험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공지를 보시면 중국의 비임상시험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나와있습니다. 많은 RA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인들이 참 좋아하는 표현 ‘SEEM’

By 임실모 포스팅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잘들 지내셨죠? 아무도 저에게 관심 없으시겠지만ㅠ 오늘은 주말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한 번 정리해봐야겠다 싶은 부분이 있어 글 올려 봅니다!

오늘 제가 공부해보고 싶은 부분은 seem이라는 단어인데요~

생각해보면 report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요. report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 같이 “~인 것 같아 보여”라고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ㅎㅎ 그런데 이게 회화에 굉장히 필요한 단어인 것 같더라구요.

‘to 부정사 / that 절 / as if 절 / like 절’ 모두 다 seem 뒤에 쓸 수 있습니다.

seem이 appear, look 보다 쓰기 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 to부정사

Trump seemed to know nothing about his own administration’s plan to decriminalize homosexuality around the world.

트럼프는 전 세계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자국 정부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듯 했습니다.

> seem 뒤 to 부정사로 know 동사가 사용되었네요.

There seemed to be no changes to her beautiful features.

그녀의 아름다운 외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 seem 뒤 to부정사로 be동사가 쓰였습니다. 문장 앞 유도부사 there이 쓰이는 것도 알아두면 엄청 유용합니다. ‘~이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 자주 쓰지 않나요? ㅋ

  1. that절

There seemed that it was placed in the too hard basket

그것은 너무 딱딱한 바구니 안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았다.

> that 절도 쓸모가 많은데요! seem 앞에 쓴 주어와 that절에 쓰이는 주어가 다른 경우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여기서 잠깐!

이미 아시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seem을 사용할 때 주어에 따라 to부정사/that절을 서로 호환 사용이 가능합니다.

He seems to have breakfast every day.

= It seems that he has breakfast every day.

that절을 사용하면 앞 쪽에 seemed가 과거로 쓰이고 that절 이하를 더 이전 과거로 쓰면 되는데요!

Ex. It seemed that we had made a whole life plan.

우리가 인생 계획을 전부 세운 것 같았어요.

> 계획을 세운 것이 과거 seemed 보다 더 이전 과거라는 표현이 참 쉬운데요. 그럼 to부정사를 쓸 때에는 더 이전 과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He seems to have gone to the hospital.

= It seems that he went to the hospital.

> 바로 to have pp 입니다! 이렇게 하면 to부정사를 쓰면서도 더 이전 과거를 표현할 수 있겠어요.

  1. As if절

She seems as if she has doubts about having asked Harry to leave.

그녀는 해리에게 떠나라고 한 것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like 절

It seems like you’re catching a cold.

당신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 마지막 보너스…2형식(S+V+C)으로도 쓰일 수 있죠.

You seem busy.

너 바빠보여.

아래 엄청 긴 문장도 가주어(it)를 사용한 2형식인데요. 저는 그냥 이렇게 씁니다. 2형식으로 seem을 쓰고 싶다! 그런데 문장이 길어진다 싶으면, it을 쓰자!

It seems unavailable to make a direct comparison with the values calculated in this work.

이 작업에서 계산된 값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 주어가 애매하다 싶은 경우에는 to부정사를 사용하는게 좋더라구요.

> 애매하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문법책처럼 어떠한 경우에 사용해야 한다라고 쓰는게 맞겠지만…그럼 기억하기도 어렵고 저 같이 뼛속까지 조선인에게는 어려운 단계인것 같습니다ㅠ 저는 일단 지금은 몸으로 그 이후 머리로 터득하자라는 주의입니다.ㅎ

사실 학생 때 우리가 배우기로 look, seem, appear은 서로 비슷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영어 허접인 제 의견으로는요! 그 미묘한 차이 보다 look, seem, appear 이 3가지의 차이를 무시하더라도 내가 실제 상황에 쓸 수만 있다면 성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차이를 찾아 봤는데,,,저도 못 외우겠습니다 ㅋㅋㅋ 외웠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환경에서 제가 쓸 자신이 없네요.)

저도 회사에서 일하면서 많은 영어 이메일을 주고 받는데, 저보다 영어 능력이 월등하신 글로벌 담당자들도 이러한 미묘한 차이 같은거 out of 안중이시더라구요. 영어는 자신감이라고..솔직히 영어의 미묘한 뉘앙스 모르고 막 틀려도 일단 상대방이 알아 듣게만 의사표현이 가능한 사람이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잘 못하구요. 자주 쓰다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차이를 온몸으로 느끼고 부드럽게 사용하게 되겠죠.ㅎㅎ 우리 같이 영어공부하며 노력해 봅시다!

CRA라면 피할 수 없는 PROVIDE

By 임실모 포스팅

Report 쓰다 보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Provide 아닌가 싶습니다. CRA는 끊임 없이 기관에 문서라던지 연구에 필요한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죠ㅠ 그냥 주기만 하면 괜찮은데, 항상 뭐를 제공했는지 Report에다가도 쓰고! Receipt도 남기고!

이럴 때 쓰라고 있는 Provide!!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참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거 알고 계시나요?

Centralized monitoring processes provide additional monitoring capabilities that can complement and reduce the extent and/or frequency of on-site monitoring and help distinguish between reliable data and potentially unreliable data.

(3v) Provide + 뭐를?

Sponsors should provide guidance to investigators and/or the investigators’ designated representatives on making such corrections.

(3v) Provide + 뭐를? + to + 누구에게?

– 직접목적어인 ‘뭐를?’이 먼저 나오면 뒤에는 전치사 ‘to’가 오네요.

the investigator/institution should promptly notify the sponsor and provide the sponsor with a detailed written explanation of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3v) Provide + 누구에게? + with + 뭐를?

– 간접목적어인 ‘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면 뒤에는 전치사 ‘with’가 와요!

Investigator/institution should promptly inform the IRB/IEC and provide the IRB/IEC a detailed written explanation of the termination or suspension.

(4v) Provide + 누구에게? + 뭐를?

– 4형식으로 쓰일 때에는 간접목적어 그리고 직접목적어 순서로 와요~ (사실..Provide는 4형식이 아닌데요. 고딩때 아니라고 배운 것 같기도 하고…여튼 요즘 많은 영어권 국가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서 그냥 4형식처럼 쓰인다고 해요! 위의 ICH GCP 예문처럼 말이에요. 영어는 문법이 아닌 자신감이랬던가ㅠ….)

제가 대부분 문장들을 ICH GCP에서 퍼오고 있는데요. 하나의 Guideline에 저렇게나 다양하게 쓰이고 있더라구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두들 알고 계셨다라는 거~ 하지만, 막상 쓰다보면 저는 한 가지만 쓰거나 갑자기 헷갈리는? 상황이 너무 많더라구요ㅎㅎ 그래서 적어 보았습니다. 모두 도움 되시길 바래요!

‘상의 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표현

By 임실모 포스팅

Can I get back to you on this? :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 드려도 될까요?

We will discuss it and get back to you: 상의 후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dicuss about X, dicuss = talk about으로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I will have to discuss it with my boss(the team): 상사(우리팀)와 의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I’m going to have to get back to you: 나중에 다시 연락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가끔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인 것 같아 서로의 영어공부를 위해 글을 써봤습니다.

2020년 1월 1일이기도 하고 영어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cake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면 영어 유튜브 같은 느낌으로 학습 Content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는 ‘원어민처럼 말해요!’를 항상 보고 있습니다)

메일 보낼 때 쓸 수 있는 자연스럽고 간단한 첫 문장

By 임실모 포스팅

저처럼 영어에 어색하신 분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메일을 쓰실 때 보통 ‘메일을 잘 받았습니다(I received your mail very well?)’라고 표현으로 시작을 많이 합니다.

메일을 회신 했다는 것 자체 만으로도 메일을 확인했다는 뜻이고, 외국인에게 굳이 이런 격식을 차리실 필요는 없지만

의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메일이 잘 작성되지 않고 허전한 것 같다면,

Thank you for contacting me,  Thank you for getting back to me, Thank you for your prompt reply,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영문 메일을 쓸 때 첫 문장부터 막혔었지만,

지금은 Hello, Mitchell. Thank you for your quickly response. 등으로 첫 문장을 시작하니 다음 문장도 자신있게 나오더라구요.

언어라는 것이 한국어 > 영어로 번역을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어렵고,

A라는 상황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야겠다라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황. 반복과 숙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정승인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By 임실모 포스팅

안녕하세요. 영어 잘 하고 싶은 흥선대원군입니다. 오늘은 IRB 관련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제가 담당하는 글로벌 프로젝트에서는 나만 알고 싶은 IRB 심의 결과를 매번 담당 PM이 꼭 물어 보더라구요. 그냥 심의승인 받았으면 괜찮은데 시정승인 받거나 행정검토 의견 받으면 그거 설명하기가 매우 난감하더라구요. 돌이켜보면 난감했던 이유가 심의 결과에 대한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ㅠㅠ

이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PM들이 한국 IRB 상황을 잘 몰라서 가끔은 한국에서 심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줘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 단어들은 제가 업무하면서 사용하는 단어라서요…맞는지 틀린지 장담을 못하겠네요…저랑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는 글로벌 PM들이 참 착해서 잘 알아 들어(?) 주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혹시라도 의견 있으시면, 리플로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접수승인
초기심의Initial submission 
조건부/시정심의Additional submissionIRB approval with conditions (sometimes referred to as “conditional approval” or “contingent approval”)
변경심의Amendment submission 
지속심의Continuing review 
중간보고Interim submission 
종료보고Study closing submission / Study closure 
결과보고Final report submission 
신청서IRB Review form / Application
승인서Approval letter
심의면제Exempt Review
신속심의Expedited Review
정규심의Full Board Review
행정검토IRB Administrative review / IRB Pre-review

동의면제: ICF Waiver / Waiver to obtain Informed consent

미준수결과보고서: Non-compliance report submission

보통 외국분들이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보다는 IEC(Independent Ethics Committee)라는 표현에서 I 빼고 EC만 쓰는 경우가 더 많더라구요. 그냥 요건 참고~

뭐 생각나는거 바로바로 막 적어 봤는데, 별 도움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ㅠㅠ 더 생각나는거나 더 알게 되는 것 있으면 추가해 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DISCUSS

By 임실모 포스팅

제가 영어 이메일이나 보고서 쓰면서 자주 느끼는 것인데요. 가끔 문법 공부를 더 잘 해 놓을껄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구요. 특히, 동사 쓸 때는 어떤 전치사랑 같이 써야 하는지 googling하다 보면 보고서 쓰는데 시간이 10분, 20분 그냥 순삭이더라구요ㅠ 그래서 오늘 첫 글은 타동사 관련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글 올리는 순서는 제 마음이구요. 그냥 오늘 날이 좋아서…제가 오늘 보고서 쓰다 헷갈려서 쓰는 겁니다…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아마 가끔 아주 조금은 틀린 것들이 있을꺼에요. 부끄러우니 리플 달지 마시고 쪽지 주세요ㅋㅋㅋ

Discuss(논의하다)를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글로벌 직원들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심지어 저는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틀리더라구요. 그게 뭐냐면요.

The following sections should ( discuss / discuss about ) the most important findings from the studies, including the dose response of observed effects, the relevance to humans, and any aspects to be studied in humans.

discuss는 목적어가 뒤에 붙는 타동사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처럼 “~에 관하여 논의하다”로 생각해서 discuss about으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이번 기회에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 적어 봅니다. 이렇게 한번 인지해 놓으면 report나 email 적을 때에는 실수가 적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eaking 하다보면 허다하게 틀리더라구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아래 문장 봐주세요.
It is important when selecting a site to discuss with investigators how they will motivate subjects, the consent process, recruitment procedures, experience in similar clinical trials and their resource capabilities.

With는 또 됩니다ㅋㅋ 왜냐구요? How 이하가 목적어고 with investigators가 전치사구…
네,,복잡한건 넘기고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 discuss 뒤 about 금지, with 가능.

사실 문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 그랬습니다ㅋ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보기엔 답답할 수 있으니 막지 않겠습니다ㅋ 리플로 추가 설명 환영합니다. 그치만 제가 보기엔 저렇게하면 딱! 일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