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멘토링게시판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말랑콩떡 2020-09-01 16:50 조회수 1012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을 계획서 안에 포함하거나 ICF 안에 포함하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따로 서명본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3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달인이 되고싶은 2020-09-02 08:31 IRB에 제출할때 보통 계획서안에 포함하면서 따로 서명본도 제출해요. ICF에는 피해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될거다라는 간단한 안내정도 적혀있어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말랑콩떡 2020-09-02 11:11 서명본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근거법령이 있을까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적십자 2020-09-02 16:57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만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 동의 설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고만 나와있네요.. 삭제 편집 답글 좋아요 0 싫어요 0 작성자 비밀번호 사진 첨부파일 « 기업 정보 글로벌 제약사 신입?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IRB에 제출할때 보통 계획서안에 포함하면서 따로 서명본도 제출해요. ICF에는 피해 발생시 보상은 어떻게 될거다라는 간단한 안내정도 적혀있어요.
서명본 관련해서 혹시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근거법령이 있을까요???
임상시험 피해자 보상에 관한 규약 및 절차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만 보면 '이에 대한 내용을 대상자 동의 설명서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한다' 라고만 나와있네요..